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특례적용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례적용 사항: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에 관한 특례 2. 주요내용: 교대근무 등 정기적·반복적으로 근무하는 대리자의 경우 별도 자격을 규정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을 허용함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제3호(안전관리자 지휘·감독 직위)에 적합하고 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 나. 3년 이상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취득자는 실무경력과 무관하게 현행 법령상 규정한 일시적 대리자와 특례적용 지침에 따른 정기적·반복적 대리자 모두 적용 가능함. 다. 유사 제조소등의 운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적용기간: 2025. 1. 15.(수) ~ 법령상 관련 규정이 공포·시행되는 시점까지 4. 세부사항: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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