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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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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집합제한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함안소방서 등록일 2020.09.11

경상남도 고시 제2020-432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집합제한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관련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910

 경 상 남 도 지 사

 

1. 처분당사자 : 경상남도내에서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무신고, 무료·유료 포함) 책임자·종사자 및 참석자

 

2. 처분내용 : 집합제한, 핵심방역수칙

  의료기기 대수 당 1/2 이용인원 제한 () 의료기기 10, 5명이하 이용

  판매장 등 시설 내부 및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외부 주기적 방역(최소 2/일 이상) 및 환기(2시간에 1)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비 및 사용 의무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작성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4. 처분사유 :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11. 00:00 ~ 2020. 9. 20. 24:00까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11. 0시 부터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구 분

소 속

직 위

이 름

비 고

의료기기관련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주무관

남유정

055-211-5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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