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시 제2020-432호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집합제한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관련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0년 9월 10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처분당사자 : 경상남도내에서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무신고, 무료·유료 포함) 책임자·종사자 및 참석자
2. 처분내용 : 집합제한, 핵심방역수칙
▸ 의료기기 대수 당 1/2 이용인원 제한 (예) 의료기기 10대, 5명이하 이용
▸ 판매장 등 시설 내부 및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시설 내⋅외부 주기적 방역(최소 2회/일 이상) 및 환기(2시간에 1회)
▸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비 및 사용 의무
▸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작성
|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경남도내에서의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11. 00:00 ~ 2020. 9. 20. 24:00까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11. 0시 부터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구 분
|
소 속
|
직 위
|
이 름
|
비 고
|
의료기기관련
|
경상남도
식품의약과
|
주무관
|
남유정
|
055-211-5046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