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입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2020.06.11.시행)
2. 함안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한 총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일시/장소 : 2020.10.06.(화)09:30 ~ / 함안소방서 3층 대회의실
- 참석 대상 : 함안소방서 소속 소방경 이하(6급 이하) 공무원 중 가입금지 직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 가입금지 직무(업무)는 함안소방서 공고(제2020-02호)에 따름
- 주요 내용 : 설립대표자 및 협의위원 선출, 회칙 제정 등 향후 운영방안 논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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