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서장 성낙훈)는 1일(목)부터 2일(금)까지 위험물 운송·운반자의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하여 지정수량 이상 위반 적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등에 대하여 가두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불시 단속해 위험물 운반에 대한 운송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 및 위험물운반자 자격 취득 확인 ▲실무교육 이수 여부 확인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현재까지 가두검사 관련 법규 위반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 가두검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운송·취급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위험물 운송 시 안전관리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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