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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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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캠페인('23. 8. 28.)
작성자 함안소방서 등록일 2023.08.28
함안소방서(서장 손현호)는 지난 25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함안버스터미널(가야읍) 일원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소방공무원과 가야읍여성의용소방대원, 재난안전봉사대 등이 참여했으며 전단지 배부, 현수막 게시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 소화기는 세대ㆍ층별마다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ㆍ거실ㆍ주방 등)마다 1개씩 천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간 함안소방서는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13,200여개를 무상보급하였다.

손현호 소방서장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적극 설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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