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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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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알림
작성자 함안소방서 등록일 2024.05.07

「소방시설법」제정('22.12.1.)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이 명문화·구체화 되었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가 많아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를 위한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공동주택(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관리사무소 관계인께서는 참고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 055 - 580 - 9237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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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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