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리니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에 충족하는 다중이용업 관계자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요건(다중이용업법 시행령 제19조)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기록 보관하고 있을 것
○ 신청방법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제출(붙임)
○ 신청기간 : 2023. 6. 30일 까지
○ 신청장소 :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함안군 가야읍 선왕길 59, 2층)
○ 제출서류
1.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 1부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2년간 유효)
○ 다중이용업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면제
○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면제
○ 안전관리우수업소 영업장 출입구 표지 부착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구재영(☎580-9254) 유선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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