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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용접, 용단 작업 화재 주의
작성자 합천소방서 등록일 2020.02.25
 합천소방서(서장 최경범)는 공사장 등 용접‧용단 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일 창원시 소재 공장에서 송풍기 수리 작업 중 용접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로 공장 일부가 소실되어 소방서 추산 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16 ~ '18년) 용접‧용단 부주의 화재는 3,533건, 인명피해 291명이다. 전체 부주의 화재건수 대비 5.3%(3,533건/66,410건)를 차지하였지만 인명피해는 11%(291명/2,654명)로 나타나 용접‧용단 부주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용접‧용단 작업 시 주의사항은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공사장의 경우 규모에 따라 임시소방시설(간이소화장치 또는 대형소화기) 설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 가연물 제거 ▲가연물 제거가 곤란한 경우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 등이다.  

 박길용 예방안전과장은 “작은 실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리자와 작업자가 사전 점검 및 작업 시 주의로 화재예방에 만전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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