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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점검관련 안내
작성자 합천소방서 등록일 2020.03.13
1.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가.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점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등

3. 안전점검자의 자격
가.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소방기술사ㆍ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4.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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