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HOME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관련 안내
작성자 합천소방서 등록일 2020.03.13
1. 소방서 소집교육
가. 교육시기:소집교육 분기별 1회(수시 및 보수)
나. 교육대상: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종업원
다. 교육통보:교육대상별 교육개시 전 개별통보(유선연락 및 등기우편)

2.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가. 홈페이지(www.kfsi.or.kr) 접속 → 안전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나.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다중이용업교육 클릭 신규교육신청, 보수교육신청, 수시교육신청 화면에서 원하는 교육 선택 신청
다. 교육의 종류 및 시기
-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교육대상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
- 수시교육 : 관련법에 따라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해야 하는 교육
- 보수교육 : 다중이용업주 또는 종업원 교육대상자가 2년 주기로 받는 재교육
라. 교육수강 : “나의강의실, 나의학습현황”에서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클릭
- 홈페이지 수강신청 클릭 후 개인정보 동의 → 주소 및 업소명 입력 후 교육 수강
- 교육수강 : “학습하기” 클릭 - 학습진도 : 제한없음(1일에 100% 수강 가능)
- 수료기준 : 수강 6차시[공통학습 5차, 선택학습1차(업소 유형별로 선택)]
⇒ 교육 완료되면 자동 수료
- 이수증명서 출력 : “나의강의실, 나의학습이력” 화면에서 출력 가능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