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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제 추진
작성자 합천소방서 등록일 2021.02.15
<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제 추진>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의식 확산을 통한 합천군 우수한 신규 다중이용업소를 발굴 및 다중이용업주의 책임의식 제고를 통한 소방안전시설의 투자 활성화로 국민생명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괸리우수업소 인증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다중이용업주 및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추진일정 ○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홍보 및 신청서 접수 : 2. 16. ~ 2. 28.(14일간) ○ 신청대상 인증요건 심사·확인 및 예정공고 -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및 심의최 개최: 3. 2. ~ 3. 12. - 예정공고 및 이의신청 : 3. 15. ~ 4. 3.(20일간) ○ 심사 등 결과 통보 및 공표 : 4. 7. 2. 제출서류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3.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센터브 ○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발급 업소 인센티브 부여 - 안전관리우수업소 영업장 출입구 표지 부착 - (유효기간) 우수업소 통보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 「다중이용업소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인센티브 사항(법 제21조 제3항) - 「다중이용업소법」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면제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제3조 제3호 - 「소방시설법」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면제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적용 붙임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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