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농어촌 민박 및 펜션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민박 ․ 펜션 신고(신청)시 소방시설 등을 직접 점검하여 통보하는 협업 계획인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신규 대상(농어촌 민박 및 관광펜션업) 신고서 접수 시,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 요청 【붙임2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 운영
가. 시 행 일 : 2021. 1. 25.(월) ~
나. 대 상 : (신규)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업 신고 대상
다. 추진사항
-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 요청시 현장 확인 및 교육 실시 등
-「소방시설 등 설치여부 확인결과 통보서」,「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서」발급
붙임 1. 소방시설 등 설치 확인제 운영 계획 1부.
2. 소방시설 등 설치 여부 확인 의뢰(공문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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