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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합천소방서 등록일 2022.06.10
합천소방서(서장 김진옥)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건물 관계인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훼손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ㆍ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해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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