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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안내
작성자 진주소방서 등록일 2022.09.07

1. 선임주체: 공사시공자

 

2. 선임대상: '22. 12. 1. 이후 신축 등을 하는 건설현장

  

  가.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인 것

 

3. 선임자격 : 자격증 + 수료증 모두 충족

  

  가.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 1급, 2급, 3급 중 어느 하나) 보유

  나.  수료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

 

4. 선임기간: 건설현장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 건축물 사용승인일

 

5. 선임신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

 

6.. 추가세부사항: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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