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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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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 대행" 세부 운영기준 시행 알림
작성자 밀양소방서 등록일 2024.11.19
1. 화재예방총괄과-7439(2024.11.15.)호와 관련됩니다.

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정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시행 내용을 알리니,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전후 비교(요약)
 · 배치인력 자격: (전) 分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배치인력 자격기준 부재 → (현) 대상 등급,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기술등급 자격자 배치
 · 1일업무량: (전) 公 업무대행 1일업무량기준 부재 → (현) 公 1 일 배점합산 8점 초과금지
 · 업무대행 점검항목: (전) 公 업무대행 점검항목 부재 → (현) 數 대행 점검표를 활용 점검
 · 업무대행 횟수: (전)公 업무대행 점검횟수 부재 → (현) 多 월 1 회 이상 업무대행 결과 기록 유지
 · 표준 계약서: (전) 分 업무대행 표준계약서 부재 → (현) 效 업무대행 표준계약서 마련(권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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