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개요 ■ (관련근거)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교육대상) 교육 유효기간 만료예정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종업원 관련 법규를 위반한 영업주 및 종업원(수시교육 대상) ■ (교육제외)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 - 그 해당년도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및 실무교육 이수자 - 안전관리 우수업소(선정일로부터 2년 간) ■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이수 또는 집합교육 참석 중 하나를 선택 이수 2. 사이버교육 ■ (기 간) 2024. 12. 2.(월) ~ 2024. 12. 31.(화) ※ 약 1시간 30분 소요 ■ (교육주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https://www.kfsi.or.kr/user/Main.do) ■ (교육방법) 한국소방안전원 다중이용업교육 보수교육(신규, 수시X) 이수 ※사이버교육 이수 시 2024. 12. 31.까지 이수증 필수 제출[제출처 – thtjfltm5017@korea.kr]
3. 집합교육(사전신청 필수) ■ (일 시) 2024. 12. 18.(수) 13:00 ~ 17:00(4시간) ■ (장 소) 밀양소방서 3층 대회의실(밀양대공원로 66, 교동) ■ (교육신청) 밀양소방서 예방안전과 교육담당자(055-350-9243) ■ (참고사항) 사전신청을 완료한 참석자는 다음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2024. 12. 18.(수) 12:50까지(10분 전) 도착하여 신분증 제시 및 교육 등록 - 해당 영업주 또는 종업원* 이외에 대리인 참석 불가 * 종업원 참석 시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지참
4. 미이수자 조치사항 ■ 집합교육 불참석 또는 사이버교육 미이수 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과태료 부과 후 수시교육 이수(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문의사항 ■ 집합교육 사전신청 또는 사이버교육 신청 등 관련사항 문의 - 밀양소방서 예방안전과 교육 담당자(055-350-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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