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회 명: 제2회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선정분야: ➊성과 우수사례, ➋실패 극복사례
※성과 우수사례: 법적 규제수준을 강화하거나 선제적·창의적 안전관리 업무 도입 실패 극복사례: 적극적인 안전관리 업무 추진으로 종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 해소
○포상규모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점, 소방청장 표창 4점
○선정방식
-(예선)1차 서면 심사: 선정 분야별 응모사례 전체 중 12건 선정
-(본선)2차 발표 심사: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례 대상 중 6건 선정
※성과 우수사례: 적극성·창의성·전문성(50점), 중요도‧난이도(20점), 확산 가능성 (30점) 등 종합심사
실패 극복사례: 적절성·창의성(40점), 적극성(30점), 적절성(30점) 등 종합심

□ 예선(1차): 서면 심사 / 8월 중
○심사대상: 개인·기업별 및 선정 분야별 제출 사례
※(공고일자/방법)‘25. 5. 12.(월)/ 언론보도 및 소방청·소방관서 등 누리집 배너 게시 (모집기간/방법)‘25. 5. 12.(월) ~ 8. 1.(금) / 전자 또는 일반 우편 접수
○심사주체: 5인 내외 전문가 예선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심사방법:심사기준표에 따라 위원별 서면심사 후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본선(2차) 진출사례 확정(선정 분야별 2배수 선정)
□ 본선(2차): 발표 심사 / 9월 중
○심사대상: 예선(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사례
※(예선 결과 공지/제출기한)2025. 8월 중 / 2025. 9월 본선 발표 심사 전
○심사주체: 5인 내외 전문가 본선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심사방법: 심사기준표에 따라 사례별 현장심사
※선정 분야별 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본선 심사위원회 점수 부여
○순위결정: 현장심사 결과(100%)
※심사결과에 따라 정책의 실현가능성 및 반영여부 판단

□ 시상식 개최: 10월 중
○일정/장소: 2025년 10월 중 / 별도계획 수립
○주요내용: 선정 대상에 대한 시상(수여자 등 추후 별도 계획 수립)
○시 상: 행정안전부장관표창(2점)및 소방청장 표창(4점)
○기 타: 우수사례 성과 발표
□ 성과 공유 및 확산 : 10월부터 지속
○경진대회 성과 언론보도및 우수사례집 제작·배포○민간에서 보유한 우수사례, 선진기술 등에 대한 정책 도입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