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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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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문
작성자 사천소방서 등록일 2020.08.2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① 고위험시설 ② 다중이용시설 ③ 집합, 모임, 행사(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에 대하여
집합금지 ·제한 명령을 시행하오니 붙임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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