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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축물 방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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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축물 방화관리

신축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업무 방문지도 신청

  • 운영목적 : 신축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의무에 대하여 찾아가는 소방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방행정제도 선진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 신청안내 : 본 게시판은 비공개입니다.
    • 방문 요청일, 소방대상물의 주소,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소방서 담당자가 사전연락 후 지정일 또는 별도 조정일에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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