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운영기간 : 연 중 ○ 신고대상 : 8개 특정소방대상물(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 복합건축물은 판매,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의 용도 중 1개 이상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 신고대상 불법행위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전원,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신고방법 및 포상금등 -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붙임서식]에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팩스를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신고자 최초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 2회부터는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 지급 ※ 포상금등의 지급 대상 : 신고자는 경남도민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 ○ 문의사항 : 사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055-830-9235)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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