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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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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 안내
작성자 총관리자 등록일 2022.02.16
소방청에서는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를 제정함에 따라 변경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를 안내하여 드리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안) 1부
                 2.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안) 예시포함 1부

※ 참고 : 본 서식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소방계획 작성서식으로 제공된 것이며, 이 서식은 대상처의 안전관리 특성 및 운영 환경에 따라 일반계획의 조문내용 및 붙임(서식 및 절차서)를 선택적으로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부록1.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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