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천소방서
민원실로(☏ 830-9254) 정기점검 결과를(제출서식3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사천소방서 홈페이지→ 열린공간→ 자료실→ 정기점검 결과서 및 점검표 다운하여 사용)
①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서 1부(붙임) + ② 제조소등 일반점검표 1부(붙임) + ③ 완공검사필증 사본 (복사 후 제출)
※ 제출서식 ①②③종 모두 제출해야함.
2. 점검표 원본은 소방서로 제출하시고, 사본은 3년간 자체보존(의무사항) - 소방(출입)검사 및 표본조사 시 확인
(허위점검 시 벌금)
예시) 주유취급소의 경우 이동탱크차량이 있는 경우 : 주유취급소, 이동탱크차량 각각 제출(이동탱크가 2대일 경우에는 2대 각각 제출)
붙임 1. 정기점검 결과 제출서
2. 제조소등 일반점검표 및 견본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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