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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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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알림
작성자 사천소방서 등록일 2022.10.13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사항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공포일/시행일: 2022. 10. 11.(화)/2022. 10. 27.(목)

 2. 주요내용: 대상물 관계인의 위급상황 신고의무 신설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내
    - 정당한 사유없이 화재,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에게 과태료를 500만원 부과(별표 3 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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