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 : 2022. 12. 1. - 개정(변경) 내용 1. (이행계획서 제출) 자체점검 결과 불량 시설은 이행계획서 첨부하여 제출 2. (공동주택 세대점검) 관계인 또는 관리업자가 2년 이내 전 세대 점검 신설 3. (최처점검 신설)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4. (1일점검 한도면적) 관리업자의 1일 점검 가능 면적 조정 등(시행 '24. 12. 1.) 5. (서식변경)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록표
- 붙임 1. "소방시설법 개정 시행" 자체점검 업무 개선사항 안내(보고서식 포함) 2. [작동점검¸ 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소방서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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