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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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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알림
작성자 사천소방서 등록일 2023.04.11
사천소방서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잠금 등을 근절하기 위한「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 적절한 포상을 하여 건물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행위를 근절하는데 운영목적이 있으며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운영기간 : 연중
2. 신고대상 : 8개 특정소방대상물(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복합건축물은 판매,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의 용도 중 1개 이상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3. 신고방법 및 포상금등
 가. 불법행위 신고는 지정된 신고서[붙임서식]에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하여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건축물 소재 관할 소방서장에 
      게 신고하면 됩니다. 
 나. 신고자에게는 최초 1회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2회부터는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으로 지급 
      합니다.
     ※ 포상금등의 지급 대상 : 신고자는 경남도민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담당자(055-830-9233)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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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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