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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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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서식 알림
작성자 사천소방서 등록일 2024.01.03
귀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천소방서
민원실로(☏ 830-9254) 정기점검 결과를(제출서식3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①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서 1부(붙임) + ② 제조소등  일반점검표 1부(붙임) + ③ 완공검사필증 사본 (복사  후 제출)
     ※ 제출서식 ①②③종 모두 제출해야함.
 2. 점검표 원본은 소방서로 제출하시고, 사본은 3년간 자체보존(의무사항) - 소방(출입)검사 및 표본조사 시 확인
   (허위점검 시 벌금)
 예시) 주유취급소의 경우 이동탱크차량이 있는 경우 : 주유취급소, 이동탱크차량 각각 제출(이동탱크가 2대일 경우에는 2대 각각 제출)

붙임   1. 정기점검 결과 제출서
         2. 제조소등 일반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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