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조용하입니다.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안내하여 드리니, 법령 개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830-925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시행일 : 2024. 7. 31.
□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변경법령
① 위험물제조소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금지
②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
③ 흡연장소의 지정 필요 시 지정기준
가. 흡연장소는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지정하는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로부터 안전확보에 필요한 일정한
거리를 둘 것
나. 흡연장소는 옥외로 지정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 내에 지정할 수 있음.
※ 다만, 위험물제조소등(이하 제조소등)에 출입하는 사람이 특정인으로 한정되고, 해당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의 출입구에 해당 사업소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에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별표 4~16)
④ 흡연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화재예방 조치
가. 흡연장소는 구획된 실(室)로 하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실내에 체류하거나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출 것
나. 소형소화기 1개 이상 비치
□위 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흡연금지 및 표지설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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