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천소방서

HOME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천소방서 신축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사천소방서 등록일 2024.08.12
경상남도 공고 제2024 - 1351 
 사천소방서 신축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사천소방서 신축청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CCTV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2,3,4,5(관계기관의 의견정취 등)
2.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3. 설치장소 : 사천소방서 신축청사
4. 설치대수 : 20대(내부)[붙임1. CCTV 설치 위치도 참고]
5. 행정예고 기간 : 2024. 8. 12. ~  8. 31. (20일간)
6. 공고방법 :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2 서식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사천소방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 기타 필요사항 등
  ○ 의견제출 기간 : 행정예고 기간 중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첨부파일 붙임2 의견제출서 활용) 
    - 우편 : 사천소방서 8. 12.(월) ~ 8. 22.(금) 사천시 남일로 29 (우 : 52561)
                 사천소방서 8. 24.(토) ~ 8. 31.(토) 사천시 용현4길 46 (우 : 52539)
    - 전화 : 055) 830-9215, 팩스 : 055) 830-9219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