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4 - 1351 사천소방서 신축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사천소방서 신축청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CCTV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2,3,4,5(관계기관의 의견정취 등) 2.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3. 설치장소 : 사천소방서 신축청사 4. 설치대수 : 20대(내부)[붙임1. CCTV 설치 위치도 참고] 5. 행정예고 기간 : 2024. 8. 12. ~ 8. 31. (20일간) 6. 공고방법 :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2 서식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 사천소방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 기타 필요사항 등 ○ 의견제출 기간 : 행정예고 기간 중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첨부파일 붙임2 의견제출서 활용) - 우편 : 사천소방서 8. 12.(월) ~ 8. 22.(금) 사천시 남일로 29 (우 : 52561) 사천소방서 8. 24.(토) ~ 8. 31.(토) 사천시 용현4길 46 (우 : 52539) - 전화 : 055) 830-9215, 팩스 : 055) 83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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