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발생하는 위험물 민원업무 신고(신청)관련 당해법령 위반사항에 관해 민원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위험물 민원업무 신고(신청)절차
○용도폐지 신고(신고기한 경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기한: 용도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제출서류: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신고서,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위임장(대리자 신고 시),
신고인 신분증, 자동차말소증명서(이동탱크) ※위험물 제거 및 출입통제 선행
○지위승계 신고(신고기한 경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기한: 지위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제출서류: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신고서,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위임장(대리자 신고 시),
신고인 신분증, 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서, 법인등록증(등록한 자), 자동차등록증(이동탱크),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매매계약서(이동탱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신고기한 경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선임 및 신고 기한: 전임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제출서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위험물안전관리 강습교육수첩(수료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 분야) ※제조소등의 종류·규모에 따라 선임자격 상이
○정기점검 결과 제출(제출기한 경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자세한 사항은 다른 게시글 참조
-점검주기: 매년1회 이상(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제출서류: 정기점검 결과서, 제조소등 종류별 일반점검표, 소화설비·경보설비 일반점검표(설치대상),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사본
-점검대상: 주유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10배 이상의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등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신고기한 경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기한: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
-제출서류: 신고서,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위험물제조소등 변경허가신청(위반 시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첨부파일 [별표 1의2]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830-92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