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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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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 민원인을 위한 민원업무 신고(신청) 절차 알림
작성자 ksis1 등록일 2024.11.27

자주 발생하는 위험물 민원업무 신고(신청)관련 당해법령 위반사항에 관해 민원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위험물 민원업무 신고(신청)절차 

○용도폐지 신고(신고기한 경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기한: 용도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제출서류: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신고서,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위임장(대리자 신고 시), 

신고인 신분증, 자동차말소증명서(이동탱크)  ※위험물 제거 및 출입통제 선행 

○지위승계 신고(신고기한 경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기한: 지위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제출서류: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신고서,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위임장(대리자 신고 시), 

신고인 신분증, 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서, 법인등록증(등록한 자), 자동차등록증(이동탱크),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매매계약서(이동탱크)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신고기한 경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선임 및 신고 기한: 전임 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제출서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위험물안전관리 강습교육수첩(수료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 분야)  ※제조소등의 종류·규모에 따라 선임자격 상이 

○정기점검 결과 제출(제출기한 경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자세한 사항은 다른 게시글 참조

-점검주기: 매년1회 이상(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제출서류: 정기점검 결과서, 제조소등 종류별 일반점검표, 소화설비·경보설비 일반점검표(설치대상),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사본 

-점검대상: 주유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10배 이상의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등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신고기한 경과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기한: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 

-제출서류: 신고서, 완공검사합격확인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위험물제조소등 변경허가신청(위반 시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첨부파일 [별표 1의2] 참조 

 

*기타 문의사항은 ☏830-92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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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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