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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훈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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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다리 설치 및 등반법 (2인조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3.22
화재진화사 2급 실기평가

9. 사다리 설치 및 등반법 (2인조법)

응시자는 개인장비 및 공기호흡기(면체는 목에 걸고)를 착용하고 복식사다리 선단 50cm 후방에 정위치한 후 평가관의 시작신호에 따라 사다리 운반(5m)하여 설치 및 등반을 실시한다. 시간은 3분 이내에 ‘작업자세’까지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관의 정지신호가 내려지면 동작을 멈추고 정위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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