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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훈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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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호흡기 장착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3.22
화재진화사 2급 실기평가

2. 공기호흡기 장착

응시자는 개인장비를(안면보호두건은 목 뒤로 넘긴 상태) 착용하고 공기호흡기를 매트에 내려놓은 후, 매트 후방 50cm 지점에 정위치 한다. 평가관의 시작신호에 양 무릎을 매트에 대고 공기호흡기 장착을 실시하며, 130초 이내에 장착을 완료하여야 한다. 평가관의 정지신호가 내려지면 모든 행동을 멈추고 정위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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