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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알림
작성자 창녕소방서 등록일 2025.07.23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국토부,소방청 공동고시를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발령되었으니, 

     관련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은 참고바랍니다.

   ○ 고시명: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 시   행: 2025. 7. 18.(금)

   ○ 내   용: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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