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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터주기 실천요령
작성자 창녕소방서 등록일 2025.12.05

긴급차량 길터주기 요령

소방차_길터주기_요령(소방청).png

(교차로)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1차선)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2차선)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3차선 이상)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왼쪽) 및3차선(오른쪽)으로 양보운전

(횡단보도)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

한편,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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