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차로)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② (일방통행)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③ (편도1차선)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④ (편도2차선)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⑤ (편도3차선 이상)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왼쪽) 및3차선(오른쪽)으로 양보운전
⑥ (횡단보도)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
한편,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