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시행 2020. 9.10.)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 간 : 2021 3. 31. ~ 12. 31. ○ 대 상 : 법 시행이후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한 행위 - 소방공사업 미등록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행위 - 허위계약서 작성 및 이면계약(페이퍼컴퍼니) 등 ○ 신고방법: 창녕소방서 민원실(☎ 055-259-9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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