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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창녕소방서 등록일 2021.09.02
2021. 10.21.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께서는 개정 법령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내용 요약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 제조소등 휴지 또는 종료의 신고 의무


   -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 위험물 정기점검관련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붙임2, 3 참조


   - 위험물 정기점검 대상 및 점검 결과 제출 관련 안내: 붙임 2


   - 위험물 정기점검 서식 : 붙임 3


☞ 문의 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055-259-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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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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