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21.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께서는 개정 법령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내용 요약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조
- 제조소등 휴지 또는 종료의 신고 의무
-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
○ 위험물 정기점검관련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붙임2, 3 참조
- 위험물 정기점검 대상 및 점검 결과 제출 관련 안내: 붙임 2
- 위험물 정기점검 서식 : 붙임 3
☞ 문의 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 ☎055-259-9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