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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합119지역대 이전 신축 사업 질의서에 대한 답변
작성자 창녕소방서 등록일 2021.12.03
안녕하십니까? 평소 창녕소방서에서 발주한 대합119지역대 이전 신축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래와 같이 질의에 대한 창녕소방서의 답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질의서
 - 설계공모지침서 23p 3)센터대기실, 라) 남자대기실 항목에 대기실 개수(3실)와 
 - 설계공모지침서 28p 세부시설 설치계획(안)의 남자대기실 개수(2실)가 상이함 확인바랍니다.
1-1. 답변 
- 설계공모지침서 23p 3)센터대기실, 라) 남자대기실 항목에 대기실 개수(3실)와
-  28p 세부시설 설치계획(안)의 남자대기실 개수(3실)가 맞습니다. 즉 23page의 대기실 개수가 맞습니다. 
2. 질의서
 -  공고문 내용 :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관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제12조7항 내용중에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중략)발주기관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중 이 경
  우  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각 항목별로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답변 바랍니다.)
  가. 심사위원과 과거 또는 현재 같은 근무처에서 근무한경우
  나 심사위원에게 강의(수업)를 들은 경우
  다. 심사위원과 같은 학교 출신인 경우
  라. 심사위원에게 석.박사 논문심사을 받은 경우
2-1. 답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72호, 2021.6.21.)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제6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12조 7항에서는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6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정된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해당여부 관한 사항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실 확인 및 조사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일 것이며, 불확실한 사안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여야 하고, 참가자에 
혼동을 줄 수 있는 판단을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서에서는 설계공모 참가자의 기피신청이 있을시 공정하고 명확한 판단을 위해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질의서
- 공모참가자가 질의1에서 말한 내용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3-1. 답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 8항에서는 발주기관등은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제7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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