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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작성자 창녕소방서 등록일 2022.01.25

다중이용업소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Ⅰ. 과태료(300만원 이하)
   ❍ 과태료부과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부과대상
     1)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사람
     3)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사람
    5) 내부구획기준에 따라 내부구획을 설치·유지 아니한 사람
    6)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사람
    7)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피안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사람
    8)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사람
    9)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10) 다중이용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해재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11)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하지 아니한 사람

Ⅱ. 이행강제금 부과
  ❍ 사유 및 대상 : 조치명령(안전시설등 시정보완명령 등)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최초 조치명령일로 부터 이행될 때
     까지 매년 2회 반복 부과·징수)
  ❍ 부과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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