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소방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정착·유도 및 우수업소 인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영업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 창녕군 관내 다중이용업소(2019. 11. 9. 이전부터 영업한 자)
나.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기준 1) 최근 3년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위반없을 것 2) 최근 3년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것 (단, 종업원이 없는 영업장은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다. 신청기간 : 2022. 8. 8.(월) ~ 2022. 9. 2.(금)
라. 구비서류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1부, 완비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메일로 접수 가능 - 주 소 : 경남 창녕군 대지면 우포2로 1097, (우)50319 - 전화번호 : 055-259-9254, 팩스 : 055-259-9239 - 이 메 일 : dhwhdgnssla@korea.kr
바.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시 인센티브 : 2년간 소방특별조사·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사. 안전우수업소 공표일 : 2022. 11. 9. 예정
※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055-259-9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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