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활동을 위해 강제처분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최근 5년 간 집행실적은 단 1건(전국)이며,
강제처분 실행력 제고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4.5%가 '현재 제도가 현장 적용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 이에 '소방차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실행력 제고방안'을 수립하여 다음과 참고자료를 게시하오니 소속 직원들은
유사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강제처분(즉시강제) 등 지침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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