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란?
영업주 또는 시공자가 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을 하기 전 소방서에 신청을 통해 기존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를 하는 것이 소방관계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자문 받는 행위를 말하며 신청방법 등 세부절차는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이란?
“영업장” 중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그대로 두고 업종 목적에 맞게 실내 마감재료의 교체, 칸막이의 설치 등 실내환경을 변경하는 행위로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를 적용받는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