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창녕소방서

HOME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방계획서(표준, 용도별)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창녕소방서 등록일 2023.11.2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2.12.1.)과 관련하여 표준(용도별) 소방계획서 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역 - 관계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법령명 전체, 소방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자체점검의 분,

                        업무대행 감독자 보유자격, 업무수행 기록·유지 사항, 관리 의 권원이 분리된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 

 

 나. 계획서(매뉴얼 포함) 종류 

   - 규모별: 일반(대형-특급, 1급 대상 / 소형-2·3급 대상) 공공기관(대형-특급, 1급 규모 / 소형-2·3급 규모) 

   - 용도별: 일반서식, 상업·숙박·의료·창고용도 매뉴얼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055-259-92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