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2.12.1.)과 관련하여 표준(용도별) 소방계획서 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역 - 관계법령 제정 및 개정에 따른 법령명 전체, 소방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자체점검의 구분,
업무대행 감독자 보유자격, 업무수행 기록·유지 사항, 관리 의 권원이 분리된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
나. 계획서(매뉴얼 포함) 종류
- 규모별: 일반(대형-특급, 1급 대상 / 소형-2·3급 대상) 공공기관(대형-특급, 1급 규모 / 소형-2·3급 규모)
- 용도별: 일반서식, 상업·숙박·의료·창고용도 매뉴얼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055-259-92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