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서장 정순욱)는 공사장 등 건설현장에서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경남도 내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99건이다. 이로 인해 9명의 인명피해가 나왔으며 재산피해는 약 64억원에 이른다.
주요 원인은 부주의 159(80%), 미상 18(9%), 전기적 요인 13(7%), 기계적 요인 7건(3%) 순이다. 부주의 159건 중 용접ㆍ절단 작업에서 비롯된 사고가 74.2%인 118건으로 나타났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사현장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물질과 가스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는 만큼 용접ㆍ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작은 불티로도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감시자 지정ㆍ배치 확인 ▲작업장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작업장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 후 작업장 주변 잔여 불씨 확인 ▲인화성ㆍ폭발성 등 물질은 별도 장소 보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정순욱 서장은 “공사장 등 건설현장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화재 예방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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