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제조소등 흡연금지 등) 개정 및 시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관련법령
가.「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
나.「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18조의2(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
2. 개정내용
가. 위험물제조소등 내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나.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
다. 시·도지사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보완명령 등
라.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등 위임규정
마.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바. 금연 알림표지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등
3.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s://www.moleg.go.kr/)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사항은 창녕소방서 민원실(☎ 055-259-92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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