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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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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안내('24. 12. 1. 시행)
작성자 창녕소방서 등록일 2024.12.02

차량용소화기_카드뉴스-01.png

 

차량용 소화기 따로 있어요.png


✅ 모든 차량에 적용되나요?

’24.12.1. 이후자동차를 제작·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

*’24.12.1.이전 구매·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어디서 구매하나요?

소방시설 판매업체,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 가능

 

✅ 어떤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나요?

본체 용기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 표시된 제품을

차량 종류별 소화기 규격 및 수량에 맞게 구매

*일반 분말 및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법정 차량용 소화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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