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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안내드립니다.
위험물예방규정 작성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위험물 예방규정 작성 및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창녕소방서 민원실(☎055-259-925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