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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예방규정 작성지침 알림
작성자 창녕소방서 등록일 2025.02.19

창녕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안내드립니다.

위험물예방규정 작성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위험물 예방규정 작성 및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창녕소방서 민원실(☎055-259-925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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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