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우수업소 인정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영업주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를 위하여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영업주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 드립니다.
가. 대 상: 관내 다중이용업소(안전시설등 완비증명 발급 후 3년 이상 영업중인 대상) 나.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기준 1) 최근 3년 동안「소방시설법」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2)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 수립 후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 정기적 실시 및 관련 기록 3년 간 보관 - 종업원이 없는 영업장은 영업주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다. 신청기한: 2025. 8. 29.(금) 라. 신청방법: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완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작성 제출 마.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센티브: 2년 간 화재안전조사,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안내드린 부분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055-259-925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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