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Ⅰ. 지위승계 대상
❍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인도한 때 ❍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인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 의 지위를 승계한다
Ⅱ. 지위승계 기간 및 서류
❍ 시 기 :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지위승계신고의 기한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지위승계 기준일 - 사망에 의한 상속의 경우 : 사망일 - 부동산 소유권 이전 : 등기접수일 또는 경락대금 납부일 - 법인의 합병의 경우 : 등기 접수일 - 이동탱크저장소 : 자동차등록일 ❍ 서 류 : 지위승계신고서 1부,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원본) 지위승계 증빙하는 서류
Ⅲ. 지위승계 위반시 과태료 등
❍ 지위승계 신고기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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