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용도폐지신고
Ⅰ. 용도폐지란? ❍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 위험물시설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중지가 아니라 장래 완전히 제조소등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것
Ⅱ. 용도폐지기한 및 서류
❍ 용도폐지 신고 : 제조소등의 용도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용도폐지 신고서류 - 용도폐지신고서 1부 - 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1부
Ⅲ. 용도폐지 시 확인 사항
❍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치 ❍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해체·철거한거나 당해 시설을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Ⅳ. 용도폐지 위반시 과태료 등
❍ 용도폐지 신고기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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