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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작성자 고성소방서 등록일 2022.03.08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Ⅰ.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 선임대상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 제외 : 이동탱크저장소,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
                농예용·축산용·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 선임시기
      - 신규설치대상 :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전까지 안전관리자 선임
      - 안전관리자 해임·퇴직 시 :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 선임 후 14일 이내 신고
  ❍ 제조소등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자격은 고성소방서 문의(055-670-9254)
  ❍ 선임신고 서류
    - 신고서 및 해당 자격증
    -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관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소방공무원 경력자에 한한다)

 

 
Ⅱ. 위험물안전관리자 관련 과태료 등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1,500만원이하의 벌금
  ❍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14일)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 :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아니한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자
     ☞ 1,0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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