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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eong Fire Station
군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잠들지 않는 안전의 파수꾼"으로 119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경상남도 고성소방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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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변경하기 1일전까지 신고) ❍ 제출서류 - 위험물제조소등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 1부 -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1부 ❍ 변경신고 없이 사용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