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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변경허가
작성자 고성소방서 등록일 2022.03.08
Ⅰ. 위험물제조소등 변경허가

 

  ❍ 변경허가 대상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대상
    ☞ 상세한 사항은 고성소방서(055-670-9254)으로 연락바랍니다.
  ❍ 제출서류
   - 위험물제조소등 번경허가 신청서 1부
   - 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1부
   - 규칙 제6조 제1호의 서류
   - 규칙 제6조 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변경 관계 서류
   -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 기재 서류(변경공사와 관계없는 부분 완공검사전 사용시)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 시
   -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Ⅱ. 품명·수량 및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

  ❍ 대 상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변경하기 1일전까지 신고)
  ❍ 제출서류
   - 위험물제조소등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 1부
   -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합격확인증 1부
  ❍ 변경신고 없이 사용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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